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1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2.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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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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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