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0조 (동의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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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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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