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9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파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목적의 달성, 보유·이용기간의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또는 사업의 종료 등으로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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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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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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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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