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7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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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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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