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7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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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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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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