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7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 내부 통신에 대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기기와 정보통신실 간 무선통신망(무선랜, 3G통신, 근거리무선통신 등) 이용을 최소한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1. 무선통신내용 암호화2. 무선통신 사용자 신원 및 권한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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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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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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