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7조 (무선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 내부 통신에 대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기기와 정보통신실 간 무선통신망(무선랜, 3G통신, 근거리무선통신 등) 이용을 최소한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1. 무선통신내용 암호화2. 무선통신 사용자 신원 및 권한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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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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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