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1조 (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당해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열람 또는 정정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 또는 정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당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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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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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