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조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각각에 대해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정보통신실과 같은 공간에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1.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2.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가.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네트워크에 연결나. 사용 중인 운영체제는 최신의 패치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패치 실행다. 설치·운영 중인 서버의 수시 보안취약점 발굴 및 보안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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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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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