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0조 (고지 또는 명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2.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3.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5.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항목6. 수집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7. 기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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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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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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