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8조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통신망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침입탐지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보호시스템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가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및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이나 국가정보원장이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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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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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