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6조 (코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코드를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공통코드2. 현장지원시스템3. 안내시설4. 활용지원시스템5. 상세주소6. 국가지점번호7. 기타
②제1항 1호에 따라 관리 코드의 목록은 별표8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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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데이터 코드 목록
[별표 8] 데이터 코드 목록 ○ 시ㆍ군ㆍ구, 시ㆍ도 및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코드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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