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8조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로명(도로구간, 기초번호 포함)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2. 도로명주소(상세주소 포함)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3. 사물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4.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주소정보안내시설 관리5. 주소정보 오류 정정6. 주소정보기본도 및 도로명주소대장 관리7.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보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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