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9조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한다.
②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가지점번호 조회2. 국가기초구역 조회3. 구역정보 조회(경찰, 소방, 학교, 통계, 법정리, 읍ㆍ면ㆍ동, 통ㆍ리)4. 드론 배달점 조회5. 자율주행로봇 경로 조회6. 기타 주소정보 운영ㆍ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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