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4조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 전산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국가정보자원관리원2.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3.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4.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②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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