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5조 (프로그램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 전산체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12.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별표 23. 주소정보누리집: 별표 34.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45.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56.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별표 6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표7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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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프로그램 목록
[별표 6]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프로그램 목록 업무 구분 | 번호 | 프로그램 | 프로그램ID | 비 고 공통 | 1 | 시작화면 | US-S-010 | 공통 | 2 | 메인화면 | US-S-011 | 기타 | 3 | 민원관리화면 | US-S-012 | 기타 | 4 | 도움센터관리화면 | US-S-01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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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프로그램 명칭 설정 기준
[별표 7] 프로그램 명칭 설정 기준 ○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4자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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