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9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장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주소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자료 정비를 위해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필요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하여 그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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