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9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장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주소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자료 정비를 위해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필요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하여 그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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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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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