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1조 (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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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자는 운영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한다.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한다.3. 보안상 취약한 원격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4.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는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담당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하여야 한다.5. 누리집 관리자 화면은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속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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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자는 운영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한다.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한다.3. 보안상 취약한 원격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4.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는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담당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하여야 한다.5. 누리집 관리자 화면은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속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6.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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