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5조 (주소정보 사용자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용방법을 『주소정보 사용자 매뉴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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