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7조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②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ㆍ군ㆍ구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제공2.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