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7조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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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②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ㆍ군ㆍ구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제공2.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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