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공무원을 주소정보 전산체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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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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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