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공무원을 주소정보 전산체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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