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3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개발 및 운영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개발 및 개선 결과를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반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개발 및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단일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설치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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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통계관리제19조 · 품질관리제20조 · 유지관리 등제21조 · 시스템 보안제22조 · 네트워크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주소정보도움센터제25조 · 주소정보 사용자 매뉴얼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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