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3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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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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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개발 및 운영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개발 및 개선 결과를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반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개발 및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단일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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