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소정보 전산체계"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이 시스템 자료의 관리ㆍ안내ㆍ활용지원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 받아 자원관리 및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인터넷망"이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망을 말한다.5. "행정망"이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의 전산망을 말한다.6. "저장매체"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소정보 전산체계와 분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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