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6조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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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소정보누리집제11조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제12조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제13조 주소정보 전산체계 사용자 관리제14조 장애처리 및 복구제15조 백업제16조 코드관리제17조 데이터 목록관리제18조 통계관리제19조 품질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유지관리 등제21조 시스템 보안제22조 네트워크 보안제23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제24조 주소정보도움센터제25조 주소정보 사용자 매뉴얼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제4조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제5조 프로그램 목록제6조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7조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8조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9조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