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0조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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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주변기기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3.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유지4. 주소정보관리시스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주기적 운영 실태 파악 및 평가6. 사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7. 사용자 및 민원인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8.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9. 기타 주소정보 운영ㆍ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 전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주변기기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3.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유지4. 주소정보관리시스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주기적 운영 실태 파악 및 평가6. 사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7. 사용자 및 민원인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8.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9. 기타 주소정보 운영ㆍ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주소정보 전산체계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공간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기관 내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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