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3조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에 관한 전산체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③주소정보 전산체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제5조 · 프로그램 목록제6조 ·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7조 ·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8조 ·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