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3조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에 관한 전산체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③주소정보 전산체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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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제5조 · 프로그램 목록제6조 ·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7조 ·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8조 ·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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