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2조 (네트워크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망에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②정보시스템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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