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조 (주소정보누리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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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정보누리집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누리집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
②주소정보누리집의 인터넷주소는 "www.juso.go.kr" 로 한다.
③주소정보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지번) 검색(지도 안내)2. 지번의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3. 도로명주소 통계 제공4.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5. 도로명주소 홍보 자료 제공6. 주소기반 산업 지원 서비스(기업 소개, 정보제공 등)7. 주소정책 안내 및 불편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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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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