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5조 (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장은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백업해야 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주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타일맵2. 시ㆍ도지사 : 시ㆍ도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3. 시ㆍ군ㆍ구청장 : 시ㆍ군ㆍ구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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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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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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