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3조 (주소정보 전산체계 사용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해당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누리집의 사용자는 등록ㆍ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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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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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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