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24조 (주소정보도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주소정보도움센터를 둘 수 있다.
②주소정보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소정보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2. 도움센터 민원상담 결과 및 통계3. 주소정보 관련 기술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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