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7조 (데이터 목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의 안정적인 운영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행정안전부 기관메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표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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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데이터베이스 명칭 설정 기준
[별표 9] 데이터베이스 명칭 설정 기준 ○ 물리적 특성구분(1자리), 논리적 특성구분(1자리), 기타 테이블의 특성을 표현하는 영어문장 순으로 구성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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