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7조 (데이터 목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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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의 안정적인 운영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의 안정적인 운영를 위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행정안전부 기관메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표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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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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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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