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8조 (데이터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인 3DF-GML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ity-GML 형식과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계획에 따라 Shape, 3DS 및 JPEG 형식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3DF-GML 및 City-GML 형식에 대한 정의는 별표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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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데이터 형식
[별표15] 데이터 형식 1. 3DF-GML 형식 ◦ 3-Dimension Feature GML(Geographic Markup Language)의 약어로, 국내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저장 및 교환하기 위한 XML 기반의 데이터 포맷이다. ◦ 3DF-GML은 GML 3.1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스키마로서, 매우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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