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8조 (데이터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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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인 3DF-GML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ity-GML 형식과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계획에 따라 Shape, 3DS 및 JPEG 형식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인 3DF-GML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ity-GML 형식과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계획에 따라 Shape, 3DS 및 JPEG 형식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3DF-GML 및 City-GML 형식에 대한 정의는 별표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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