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4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품질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품질요소를 기반으로 작업공종별로 수행하여야 한다.1. 화면검사2.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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