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3조 (품질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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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사를 위한 품질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전성2. 논리일관성3. 위치정확성4. 주제정확성5. 기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를 위한 품질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전성2. 논리일관성3. 위치정확성4. 주제정확성5. 기타
②품질요소의 평가기준 및 근거는 별표7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평가 기준"을 따른다.
③품질요소의 오류율 산정기준은 별표8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요소 오류율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의 적용범위는 별표9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 적용범위 및 합격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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