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3조 (품질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를 위한 품질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전성2. 논리일관성3. 위치정확성4. 주제정확성5. 기타
②품질요소의 평가기준 및 근거는 별표7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평가 기준"을 따른다.
③품질요소의 오류율 산정기준은 별표8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요소 오류율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의 적용범위는 별표9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 적용범위 및 합격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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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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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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