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0조 (가시화정보 제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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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는 세밀도에 따라 단색, 색깔,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으로 가시화정보를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는 세밀도에 따라 단색, 색깔,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으로 가시화정보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단색 또는 색깔 텍스처는 3차원 면형(블록)을 단색 또는 색깔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가상 영상 텍스처는 지물의 용도 및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실제모습과 유사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실사 영상 텍스처는 제19조에 의해 편집된 실사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가상 영상 및 실사 영상 텍스처는 3차원 모델의 크기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⑥별표5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과 달리 실사 영상으로 가시화 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 시ㆍ군ㆍ구청 및 우체국 등 공공기관2. 3차 의료기관, 경기장, 전시장 및 대형쇼핑센터3. 4차선(편도, 왕복 8차선)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반경 50m 이내에 존재하는 10층 이상의 건물
⑦제6항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사 영상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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