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1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기관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1. 기초자료의 제작현황, 축척, 좌표계 등 기초자료의 내역2. 사용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따른 기초자료의 운용여부3. 사용장비의 성능 및 조정. 다만, 장비제작자에 의해 조정을 실시한 경우 관련 보고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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