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8조 (3차원 지형데이터 편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제작된 수치표고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42285339"></img>
③도로, 철도, 교통시설물, 호안, 제방 및 건물 등의 바닥면이 지형과 일치하도록 1:1,000 수치지도 또는 정사영상 등에서 불연속선(breakline)을 추출하여 수정 및 편집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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