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7-01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0조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19-05-23 · 시행 2019-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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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업시행계획서 작성제11조 점검제12조 기초자료 취득제13조 기초자료 편집제14조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기준제15조 3차원 교통데이터 제작방법제16조 3차원 건물데이터 제작방법제17조 3차원 수자원데이터 제작방법제18조 3차원 지형데이터 편집방법제19조 가시화정보 편집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제21조 가시화정보 지상표본거리제22조 품질관리 범위제23조 품질요소제24조 검사방법제25조 화면검사제26조 현장검사제27조 품질관리표 작성제28조 메타데이터 작성제29조 성과품제3조 적용기준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치기준제5조 표준데이터셋제6조 세밀도제7조 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제8조 데이터 형식제9조 작업순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