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6조 (3차원 건물데이터 제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원 건물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건물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세밀도는 별표5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3차원 면형(블록) 또는 연합블록(높이가 다른 블록의 조합)의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연합블록을 구성하는 개별 블록마다 높이정보 및 속성을 입력하여야 한다.
세밀도에 따라 지붕의 구조, 수직적ㆍ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를 제작하여야 한다.
3차원 면형(블록) 및 연합블록은 외곽점 정보를 가져야 한다. 외곽점은 건물의 정면, 좌측면, 뒷면, 우측면, 지붕면 순서로 입력한다.
공동주택의 출입구, 환기구와 같이 건물의 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타시설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버스ㆍ택시 정류장과 같은 시설물 용도의 무벽건물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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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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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