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6조 (3차원 건물데이터 제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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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차원 건물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건물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건물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5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3차원 면형(블록) 또는 연합블록(높이가 다른 블록의 조합)의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연합블록을 구성하는 개별 블록마다 높이정보 및 속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⑦세밀도에 따라 지붕의 구조, 수직적ㆍ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를 제작하여야 한다.
⑧3차원 면형(블록) 및 연합블록은 외곽점 정보를 가져야 한다. 외곽점은 건물의 정면, 좌측면, 뒷면, 우측면, 지붕면 순서로 입력한다.
⑨공동주택의 출입구, 환기구와 같이 건물의 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타시설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⑩버스ㆍ택시 정류장과 같은 시설물 용도의 무벽건물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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