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6조 (3차원 건물데이터 제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차원 건물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건물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5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3차원 면형(블록) 또는 연합블록(높이가 다른 블록의 조합)의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연합블록을 구성하는 개별 블록마다 높이정보 및 속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⑦세밀도에 따라 지붕의 구조, 수직적ㆍ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를 제작하여야 한다.
⑧3차원 면형(블록) 및 연합블록은 외곽점 정보를 가져야 한다. 외곽점은 건물의 정면, 좌측면, 뒷면, 우측면, 지붕면 순서로 입력한다.
⑨공동주택의 출입구, 환기구와 같이 건물의 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타시설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⑩버스ㆍ택시 정류장과 같은 시설물 용도의 무벽건물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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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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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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