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5조 (3차원 교통데이터 제작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차원 교통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교통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4 "3차원 교통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단위도로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단위철도면과 같이 서로 다른 면형의 지형지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선한다.2. 동일 단면에서 동일한 높이값을 가진 평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3. 차도면과 인도면으로 구성되며, 인도면은 차도면보다 높게 제작하여 차도면과 인도면을 구별하여야 한다.4. 차도면에는 차선, 도로중심선 및 횡단보도가 표현되어야 한다. 차선 및 도로중심선은 선형으로, 횡단보도는 면형으로 차도면 위에 제작하여야 한다.5. 세밀도에 따라 선형, 3차원 면형 또는 3차원 실사모델을 실폭(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도로교차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단위철도면과 같이 서로 다른 면형의 지형지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선한다.2.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을 말하며, 세밀도에 따라 선형, 3차원 면형 또는 3차원 실사모델을 실폭(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인접 단위도로면의 높이와 동일하여야 한다.3. 제작 방법은 단위도로면과 동일하다. 다만, 차선 및 횡단보도는 제작하지 않는다.
⑦단위철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단위철도면과 도로의 교차 시 도로가 우선한다.2.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⑧교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도로 및 철도에 관련된 입체적 시설물을 말한다.2. 교량은 일반교량, 철도교량, 고가도로 및 입체교차부(램프)를 말하며, 터널은 일반터널, 지하차도, 도로교통시설물은 육교를 말한다.3. 도로면과 접하도록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4. 교량에 표현되는 차선 및 도로중심선은 단위도로면과 동일하다.5. 교량의 교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 개수로 제작하여야 한다.6. 교량은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7. 터널은 터널 양쪽 출입구 및 내부구간을 제작하여야 한다.8. 터널 내부구간의 도로 및 철도는 단위도로면 및 단위철도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9. 터널은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10. 도로교통시설물은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11. 제10호 이외의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송전탑, 안전ㆍ도로 표지판 등과 같은 도로교통시설물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제작이 가능하며,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