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2조 (기초자료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취득방법은 각 호와 같다.1.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을 이용한 2차원 공간정보 취득2. 항공레이저측량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취득3. 항공사진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정사영상 취득4. 이동형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가시화정보 취득5.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정보 취득6. 건축물관리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데이터 등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7. 속성정보 취득 및 현지보완측량을 위한 현지조사8. 기존에 제작된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및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9.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항의 기초자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 및 제18조 3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성과심사가 완료된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시화정보, 속성정보 및 현지조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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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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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