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2조 (품질관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가 제작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작업공종별(자료취득 및 편집,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가시화정보 제작, 정리점검 및 성과품)로 정량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작업기관은 공종별 작업종료 후 전수검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종별로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표본검사를 수행하여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표본검사를 위한 표본지역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발주처의 주요 관심지역2.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이 고르게 제작된 지역3. 전체 작업지역 대비 표본검사 비율에 해당하는 도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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