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2조 (품질관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가 제작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작업공종별(자료취득 및 편집,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가시화정보 제작, 정리점검 및 성과품)로 정량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관은 공종별 작업종료 후 전수검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종별로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표본검사를 수행하여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의 표본검사를 위한 표본지역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발주처의 주요 관심지역2.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이 고르게 제작된 지역3. 전체 작업지역 대비 표본검사 비율에 해당하는 도엽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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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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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