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5조 (표준데이터셋)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데이터셋은 교통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및 지형데이터로 구성되며, 세부항목은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표준데이터셋은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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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3차원 교통데이터 | 도로 | 단위도로면(차도면, 인도면) 3차원 교통데이터 | 도로 | 도로교차면 3차원 교통데이터 | 철도 | 단위철도면 3차원 교통데이터 | 교통시설물 | 교량(교량, 입체교차부) 3차원 교통데이터 | 교통시설물 | 터널(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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