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9조 (작업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작업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계획 및 점검2. 기초자료 취득 및 편집3.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4. 가시화정보 제작5. 품질관리6. 정리점검 및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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