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7조 (3차원 수자원데이터 제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수자원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수자원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6 "3차원 수자원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하천부속물(댐, 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하천부속물(댐, 보)이 도로 또는 교량과 교차하는 경우 도로와 교량이 우선한다.2. 하천부속물(댐, 보)과 인접하는 3차원 지형데이터 또는 제방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3.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호안, 제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호안, 제방은 제방부의 천단에서부터 고수부를 포함한 하천면의 경계까지를 말한다.2. 호안, 제방은 인접하는 도로, 철도 및 교량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3. 호안, 제방은 경사를 표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고수부는 호안, 제방에서 제외 할 수 있다.4. 우수구와 하수구는 제작하지 않고, 제방의 경계를 연장하여 처리한다.5.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⑦하천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1. 하천의 평수위를 높이로 하는 3차원 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2. 하천부속물, 교량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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