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9조 (성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종 납품하여야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1. 사업지역 색인도(인덱스)2.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3.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가시화정보4. 품질관리표(작업공종별 품질관리표 및 품질관리 총괄표)5. 메타데이터6. 기타 관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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