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0조 (작업시행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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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작업개요2. 작업인원계획(공종별 투입인원)3. 표준데이터셋별 세밀도4. 장비투입계획(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및 성능)5. 사업추진계획(사용자요구분석, 자료취득계획, 작업방법 등)6. 작업예정공정표7. 품질관리계획8. 보안안전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작업개요2. 작업인원계획(공종별 투입인원)3. 표준데이터셋별 세밀도4. 장비투입계획(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및 성능)5. 사업추진계획(사용자요구분석, 자료취득계획, 작업방법 등)6. 작업예정공정표7. 품질관리계획8. 보안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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