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8조 (메타데이터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메타데이터 개체집합정보(Metadata Entity Set Information)2. 식별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3. 데이터품질정보(Data Quality Information)4. 참조체계정보(Reference System Information)5. 배포정보(Distribution Information)6. 범위정보(Extend Information)7. 참조자료 및 책임담당자정보(Citation and Responsible Party Information)
③세부작성요령은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139호 "지리정보 유통 목록(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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