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8조 (메타데이터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메타데이터 개체집합정보(Metadata Entity Set Information)2. 식별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3. 데이터품질정보(Data Quality Information)4. 참조체계정보(Reference System Information)5. 배포정보(Distribution Information)6. 범위정보(Extend Information)7. 참조자료 및 책임담당자정보(Citation and Responsible Party Information)
③세부작성요령은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139호 "지리정보 유통 목록(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품질요소제24조 · 검사방법제25조 · 화면검사제26조 · 현장검사제27조 · 품질관리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메타데이터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성과품제3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