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4조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차원 공간정보에 높이정보를 입력하여 3차원 면형(블록)으로 제작한다.2.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블록)을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변환한다.3. 세밀도에 따라 가시화정보를 제작한다.4. 속성정보를 입력한다.
제1항제1호의 높이정보는 제12조에 의하여 항공레이저측량, 항공측량용 카메라, 이동형측량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의 기하학적 구조화 조건은 별표2 "3차원 국토공간정보 기본 기하 제약조건"을 따른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의 공간객체 구조화 조건은 별표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공간객체 기본 제약조건"을 따른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별 세부 제작방법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따른다.
기초자료간의 시기 불일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1,000 수치지도2.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초자료간 차이가 심각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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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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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