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4조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차원 공간정보에 높이정보를 입력하여 3차원 면형(블록)으로 제작한다.2.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블록)을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변환한다.3. 세밀도에 따라 가시화정보를 제작한다.4. 속성정보를 입력한다.
②제1항제1호의 높이정보는 제12조에 의하여 항공레이저측량, 항공측량용 카메라, 이동형측량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
③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의 기하학적 구조화 조건은 별표2 "3차원 국토공간정보 기본 기하 제약조건"을 따른다.
④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의 공간객체 구조화 조건은 별표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공간객체 기본 제약조건"을 따른다.
⑤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별 세부 제작방법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따른다.
⑥기초자료간의 시기 불일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1,000 수치지도2.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초자료간 차이가 심각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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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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