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9조 (가시화정보 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사 영상으로 취득된 가시화정보는 자료의 특성(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색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실사 영상에서 지물을 가리는 수목, 전선 등은 주변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③실사 영상에서 폐색지역이나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지역은 지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이 어려운 경우, 가상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3차원 지형데이터의 가시화정보는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집하여야 한다.1.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부 등 공중에 떠 있는 지물은 삭제한다.2.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부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주변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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