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9조 (가시화정보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사 영상으로 취득된 가시화정보는 자료의 특성(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색상을 조정하여야 한다.
실사 영상에서 지물을 가리는 수목, 전선 등은 주변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실사 영상에서 폐색지역이나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지역은 지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이 어려운 경우, 가상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차원 지형데이터의 가시화정보는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집하여야 한다.1.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부 등 공중에 떠 있는 지물은 삭제한다.2.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부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주변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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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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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