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5조 (화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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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차원 모델의 누락, 인접 오류, 노드점 오류, 방향성 오류 등을 검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모델의 누락, 인접 오류, 노드점 오류, 방향성 오류 등을 검사한다.
②속성정보는 1:1,000 수치지도2.0, 각종 대장자료간의 비교를 통하여 누락, 오류 사항을 검사한다.
③가시화정보는 누락, 적절성, 영상정합 오류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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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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